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부처복지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을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기 '22.8.22 ~ '23.8.21 (1년간)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
카테고리 없음
2023. 5. 11. 14:4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