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감소율, 적용시기 총정리
행정안전부가 1주택자 재산세를 2022년에 이어서 올해 또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올해 1주택자는 1,008만 호 정도 되는데요. 가구당 72,000원을 감소시켰고, 전체 재산세 감소액은 7,275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글에서 한 번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 ○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X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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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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