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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꼭 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출처: 국세청 홈텍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⑴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⑵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⑴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⑵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 요건

· 가구원⑴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⑶,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⑴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⑵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3.5.1. ~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 ~ 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영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요청[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55&bbsId=30046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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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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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출처: 국세청 홈택스

 

 

 지급 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출처: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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