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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알뜰교통카드'인데요. 이번 글에서 알뜰교통카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정책 요약
■ 정책 유형: 생활·복지, 문화
■ 지원 내용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 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혜택 강화: 마일리지 제도를 다양한 정책, 제도 및 민간 기업 등과 연계하여 30%+α의 추가 혜택
가능
* 미세먼지 정책 연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
* 민간기업 협업: 영화관, 커피숍 등과 협업하여 알뜰카드 이용자 혜택 확대
* 지자체: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정책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저소득층 마일리지 상향 지원: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 운영 기간: 2019년 전국 시범사업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 -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및 소득,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추가 단서 사항: 알뜰교통카드 앱은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 가능
신청방법
신청절차
① 알뜰교통카드 신청
- (후불) 우리, 신한, 하나카드
- (선불) 모바일 캐시비, 원패스
②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 가능
③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카드 수령 후 가능)
④ (앱) 출발지에서 '출발' 클릭 → 도착지에서 '도착' 클릭
* 단,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되어야 마일리지 지급
신청사이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록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주소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주소지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입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록
기타 유익 정보
- 제도 관련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054 - 459 - 7442 │054 - 459 - 7446 │054 - 459 - 7903
- 회원가입, 앱 설치 및 이용, 마일리지 적립 관련 문의: 031 - 427 - 4415
- 카드사별 혜택 등 문의: 우리카드 고객센터 1588 - 9955 │1599 - 9955 / 신한카드 고색센터 1544 - 7000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 - 1111 │1588 - 4000 / 티머니 1644 - 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