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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기 요금가스 요금인상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인상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상승분 반영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 조정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5월 15일(월),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발표함

 

금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한전은 '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22년 사상 최대규모인 32.7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조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누적적자 총 44.7조 원(연결기준) : ('21년) △5.9조 원, ('22년) △32.7조 원, ('23.1분기) △6조 원

 

○ 이는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이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임

국제 연료가격 추이
출처: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전기요금 조정

('23. 5. 16일부터)

 

◇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전력량 요금을 8.0원/kWh 인상하되,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참조)

 

- '23년 1분기에 11.4원(kWh, 금번에 8.0원/kWh 인상되어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kWh이 반영됨

 

○ 금번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 수준 대비 약 5.3%*이며, 월평균 332 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 요금 증가가 예상됨

* '23. 1월부터 인상된 단가(8.0원/kWh)를 적용한 것으로 가정

** 「2020 에너지 총조사」 기반으로 사용량 증가율(8.3%)을 반영하여 '23년 사용량 추정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 취약계층 요금할인 ]

 

◇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 kWh까지는 '24년 3월까지 전력량 요금 동결(약 700억 원 할인효과)

* 장애인, 국가(상이 1~3급)·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 월 313 kWh 이하 사용 고객은 올 연말까지는 1, 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게 돼, 기초수급자 고객을 예로 들면, 여름철(6~8월)에는 기존의 복지할인(2만 원)까지 포함하여 월 26,600원의 할인을 받는 셈

 

 

[ 농사용 요금할인 ]

 

◇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23년 약 687억 원 할인효과)

 

'23. 5월 2.7원/kWh, '24. 4월 2.7원/kWh, '25. 4월 2.6원/kWh

○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 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 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임

* 농사용 판매단가는 56.9원/kWh로 타 종별 평균 123.1원/kWh의 46% 수준('22년)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운영하겠음

*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1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

 

○ 금년 하반기에는 절감량 1 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100원으로 상향

차등캐시백 구간별 단가
출처: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월 332 kW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34 kWh) 줄일 경우 캐시백 2,720원(기존캐시백 1,020원 + 차등캐시백 1,700원) 포함 약 11,560원* 요금감소 예상

* 사용량 변동에 따른 요금감소 8,840원(66,590 → 57,750원) + 캐시백 2,720원

 

◇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

※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를 통해 온라인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

 

◇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

 

○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 특별지원(교체지원금 1.5~2.0배 상향)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임

* '22년, 뿌리기업 266개社에 총 67억 원 특별지원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비자의 효율향상을 지원하도록 위탁한 제도)

 

- 농어민이 주로 구입하는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대해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5~2.0배 상향하였으며,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 예정

 

-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 국가(상이 1~3급)·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

 

 

[ 요금분납 확대 ]

 

◇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23년 6~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

 

○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

 

○ 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전 : ON*」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

*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한전의 서비스 플랫폼(인터넷, 모바일 앱)

 

 

[ 요금예측 서비스 제공 ]

 

◇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여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

 

한전:ON에 가입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원격검침 가능한 지능형 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월간 예상요금,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

* AMI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전력소비 정보와 과다소비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하계 전력다소비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는 7~9월 예상요금, 누진구간 변동에 따른 요금 예측정보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임

* 여름철 주택용 누진단계 상향 경험고객 및 최고 누진단계 (400 kWh 이상) 전기요금 납부 경험고객

 

 

 

 고강도 자구노력

 

 

◇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25조 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 자산 추가 매각 등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구체적인 내용은 '23. 5. 12일 자 보도자료 참고

 

기본공급약관·세칙 개정사항 안내
출처: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가스요금 인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5월 16일(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1.04원/MJ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4,400원(VAT포함) 증가(+5.3%)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의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된 바 있으나,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

 

○ '23년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6조 원으로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1분기('23.1~3월)에만 3조 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640%(별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7% p 상승했다.

 

○ 이번 가스요금 조정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서 급증하는 미수금 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할 계획이다.

* 전년도 사용량 대비 일정 사용량 이상 절감(7% 이상) 시 장려금 지급

 

 

◇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최연혜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 △ 임금 동결 및 조직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 취약계층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생산·공급 안전 관리 강화, △ 공정한 조직 문화 조성 등 전 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16일자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조정
출처: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출처: 한국전력공사(https://home.kepco.co.kr/kepco/main.do), 한국가스공사(https://www.kogas.or.kr:9450/site/koGas/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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