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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인상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상승분 반영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 조정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5월 15일(월),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발표함
◇ 금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한전은 '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22년 사상 최대규모인 32.7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조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누적적자 총 44.7조 원(연결기준) : ('21년) △5.9조 원, ('22년) △32.7조 원, ('23.1분기) △6조 원
○ 이는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이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임
전기요금 조정
('23. 5. 16일부터)
◇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전력량 요금을 8.0원/kWh 인상하되,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참조)
- '23년 1분기에 11.4원(kWh, 금번에 8.0원/kWh 인상되어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kWh이 반영됨
○ 금번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 수준 대비 약 5.3%*이며, 월평균 332 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 요금 증가가 예상됨
* '23. 1월부터 인상된 단가(8.0원/kWh)를 적용한 것으로 가정
** 「2020 에너지 총조사」 기반으로 사용량 증가율(8.3%)을 반영하여 '23년 사용량 추정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 취약계층 요금할인 ]
◇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 kWh까지는 '24년 3월까지 전력량 요금 동결(약 700억 원 할인효과)
* 장애인, 국가(상이 1~3급)·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 월 313 kWh 이하 사용 고객은 올 연말까지는 1, 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게 돼, 기초수급자 고객을 예로 들면, 여름철(6~8월)에는 기존의 복지할인(2만 원)까지 포함하여 월 26,600원의 할인을 받는 셈
[ 농사용 요금할인 ]
◇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23년 약 687억 원 할인효과)
○ '23. 5월 2.7원/kWh, '24. 4월 2.7원/kWh, '25. 4월 2.6원/kWh
○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 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 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임
* 농사용 판매단가는 56.9원/kWh로 타 종별 평균 123.1원/kWh의 46% 수준('22년)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
◇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운영하겠음
*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1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
○ 금년 하반기에는 절감량 1 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100원으로 상향
○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월 332 kW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34 kWh) 줄일 경우 캐시백 2,720원(기존캐시백 1,020원 + 차등캐시백 1,700원) 포함 약 11,560원* 요금감소 예상
* 사용량 변동에 따른 요금감소 8,840원(66,590 → 57,750원) + 캐시백 2,720원
◇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
※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를 통해 온라인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
◇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
○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 특별지원(교체지원금 1.5~2.0배 상향)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임
* '22년, 뿌리기업 266개社에 총 67억 원 특별지원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비자의 효율향상을 지원하도록 위탁한 제도)
- 농어민이 주로 구입하는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대해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5~2.0배 상향하였으며,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 예정
-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임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 국가(상이 1~3급)·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
[ 요금분납 확대 ]
◇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23년 6~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
○ 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전 : ON*」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
*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한전의 서비스 플랫폼(인터넷, 모바일 앱)
[ 요금예측 서비스 제공 ]
◇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여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
○ 한전:ON에 가입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 원격검침 가능한 지능형 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월간 예상요금,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
* AMI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전력소비 정보와 과다소비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 하계 전력다소비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는 7~9월 예상요금, 누진구간 변동에 따른 요금 예측정보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임
* 여름철 주택용 누진단계 상향 경험고객 및 최고 누진단계 (400 kWh 이상) 전기요금 납부 경험고객
고강도 자구노력
◇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25조 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 자산 추가 매각 등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은 '23. 5. 12일 자 보도자료 참고
가스요금 인상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5월 16일(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1.04원/MJ 인상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4,400원(VAT포함) 증가(+5.3%)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의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된 바 있으나,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
○ '23년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6조 원으로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1분기('23.1~3월)에만 3조 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640%(별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7% p 상승했다.
○ 이번 가스요금 조정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서 급증하는 미수금 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할 계획이다.
* 전년도 사용량 대비 일정 사용량 이상 절감(7% 이상) 시 장려금 지급
◇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최연혜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 △ 임금 동결 및 조직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 취약계층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생산·공급 안전 관리 강화, △ 공정한 조직 문화 조성 등 전 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https://home.kepco.co.kr/kepco/main.do), 한국가스공사(https://www.kogas.or.kr:9450/site/koGas/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