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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행복주택이란?

● 특장점

  · 젊고 활력 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소통,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행복주택 장점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②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③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④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⑤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⑥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운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 산업단지근로자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 : 10%

 

 

 주택 규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주택규모 : 전용 60m2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                   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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