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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뭔가 답답하거나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 상담,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
○ 소공인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센터별 맞춤형
현장 서비스 제공
지원 규모
○ 전국 39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 예산: 133억 원
지원대상
○ 제조업(중분류 25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소공인이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5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를 의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소공인 관련 비영리법인(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 집적지 환경, 기관요건, 시설요건, 인력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가능
지원내용
특화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기본
- 소공인 DB 구축, 인력정보 제공, 기타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위탁개발비
- 상호 정보교류 및 경영, 기술, 스마트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자율사업
-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 집적지 홍보, 컨설팅,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등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미 집적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운영
신청방법 및 절차
2023년 4 ~ 5월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방법
기간 내 온라인(e나라도움 https://www.gosims.go.kr/hg/hg001/retrieveMain.do)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접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사업신청 →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등 전 과정 이행
○ 절차
공고·접수(중기부, 공단) → 서류검토(공단) → 현장실사(공단)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협약체결(공단, 운영기관)
FAQ
Q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지원 시, 가점 항목이 있습니까?
A1. 특화지원센터 미설치 업종·지역여부, 집적지구 지정 지역여부, 자율출자금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점항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Q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지원 시, 사업 공간 준비가 필수입니까?
A2. 네.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된 센터 전용공간으로 소공인 집적지 내 또는 인근 1km 이내에 위치해야 하고,
특화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장 등 사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 7911, 7905)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