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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출처: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 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모집인원
출처: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023. 6. 12. (월) ~ 6. 23. (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추가서류
출처: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자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출처: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 (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 (금) ~ 10. 27. (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 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컴퓨터로 접속 권장)

 

주민등록 초본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1004&CappBizCD=13100000015)

※ 선택발급: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근로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 가입 내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메뉴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가입증명서 발급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 발급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검색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검색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증명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표준재무증명 검색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매출집계표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붙임

 

1. 중복 참여 가능 사업(중복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출처: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2.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출처: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3.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자치구별 희방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출처: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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